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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내달 '서울형 전임교사' 시행...'보육교사 휴가권 보장 '

서울시, 내달 '서울형 전임교사' 시행...'보육교사 휴가권 보장 '
[파이낸셜뉴스] 서울시는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유급휴가를 부담 없이 쓸 수 있도록 '서울형 전임교사' 채용을 전국 최초로 지원한다고 10일 밝혔다.

'서울형 전임교사'는 어린이집에 상주하면서 평상시엔 보조교사로 보육교사 업무를 돕고 보육교사가 유급휴가 중일 때는 담임교사로 활동하는 정규인력이다. 사업은 지난해 12월 14일 오세훈 시장이 발표한 '서울시 보육 중장기 마스터 플랜'의 하나다.

서울시는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올해부터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 휴일로 적용하는 대상이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됨에 따라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개인의 유급휴가를 보장받을 수 있는 근로환경을 조성한다는 목표다.

또 보육 공백 최소화로 보육의 질을 높여 아동에게 안정적인 보육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파견될 때마다 아동들이 적응해야 하는 대체교사와 달리 '서울형 전임교사'는 어린이집에 상주하기 때문에 아동과 유대감을 안정적으로 쌓을 수 있다.

서울시는 '서울형 전임교사' 시범사업에 참여할 국공립·서울형·민간·가정 등 서울 소재 어린이집을 오는 16~24일 공개 모집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어린이집은 해당 자치구에 신청서 및 계획서를 제출하면 된다. 상시 근로자가 5인 이상인 어린이집 중 보육 아동 수가 많고 고경력 근무 교사(연차 일수가 많은 교사)가 많으며 기존에 교사의 연가 사용을 적극적으로 지원한 어린이집을 우선 선발할 계획이다. 1개 자치구 당 5~6개소씩 총 140개 어린이집을 선발한다.

선발된 어린이집에는 다음달부터 '서울형 전임교사'를 채용할 수 있도록 인건비를 지원한다.
총 28억26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서울시는 올해 시범사업을 거쳐 오는 2025년까지 최대 1500개소에 ‘서울형 전임교사’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상주 비담임 교사 지원에 나선다"며 "보육교사의 휴가권을 보장해 양질의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담임교사의 연차 사용 시에도 보육 아동에 친숙한 보육환경을 제공해 안정적인 정서 발달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