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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 농업회사도 농촌주택 개량사업 신청 가능

행안부, 2022년 지역 현장규제개선 과제 51건 선정

신생 농업회사도 농촌주택 개량사업 신청 가능
정부세종2청사내 행정안전부 전경. 행안부 제공

[파이낸셜뉴스] 이달부터 고용 근로자가 없는 신생 농업회사법인도 농촌주택개량사업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최대 3개월이 걸리는 국가장학금 신청·선발 결과 통보기간이 1주일 가량 단축된다.

10일 행정안전부는 2022년도 지역 경제·민생현장 규제개선 과제 51건을 개선해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과 국민 생활 불편함을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행안부는 지난 1년간 자치단체, 관계부처와 협업해 규제 개선과제를 발굴했다. 이를 전문가 심사 및 국민투표, 과제 토론 등을 거쳐 선정했다.

올해 규제혁신 과제는 △지자체 경제·사회 활력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주민편의 향상 △사회적 약자 보호 등 4개 분야에서 중점 선정됐다.

일례로 이달부터 국가장학금 선발 결과 통보기간이 단축된다. 학사정보의 경우 심사기간을 최대 3주에서 2주로 줄어든다. 국가장학금을 신청하는 경우 납부 이전 소득·재산 및 학사정보 심사에 최대 12주 이상 걸려 학생이 등록금을 우선 납부한 뒤 이후 환급을 받는 경우가 많았다.

농업기업의 농촌주택 개량사업 신청기준은 완화된다. 사업 신청 당시 시점에서 고용 근로자가 없는 사업자에게도 일정 기간 내 근로계약서 등을 제출하는 조건 등을 부가해 농촌주택개량사업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됐다. 지금까지는 사업자가 농업 분야 근로자 숙소 신축 목적으로 농촌주택개량사업을 신청할 때에 고용근로자가 없으면 사업 신청이 불가능했다. 이 때문에 신생 농업회사법인 등은 신청조차 하지 못했다.

행안부는 올해 규제혁신 현장협의회, 찾아가는 규제애로 신고센터를 확대 운영하고 창업 및 소상공인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지난해의 경우 무인민원발급창구 지방세 납부증명서 발급 등 17건의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 개선해 지역 주민의 편의를 높였다.

김장회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규제혁신 과제는 국민이 참여해 선정한 것이어서 의미가 크다. 침체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규제 혁신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