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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초등학생을 오피스텔에 11시간 가량 감금하고 성관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첫 재판에서 "피해자가 18살이라고 한 말을 믿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조성필 부장판사)는 10일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를 받는 A씨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A씨 측은 이날 "피해자와 성관계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피해자가 고등학교 2학년이라고 하는 말을 믿어 미성년자의제강간 범행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가 "성관계 당시 피해자가 18살이라고 얘기했고, 이를 그대로 믿었기 때문에 피해자가 13세 미만이었던 것을 알 수 없다는 것인가"라고 묻자 A씨는 "네"라고 답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14일 오전 9시30분께부터 약 11시간 동안 서울 중구의 한 오피스텔에 당시 만 11세였던 초등학생 B양을 가두고 성관계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가출팸'(가출 후 일행을 이뤄 원룸, 모텔 등에 생활하는 청소년) 그룹을 통해 B양을 알게 된 후, B양이 만 13세 미만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데도 성관계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B양의 어머니는 사건 발생 전날 오후 관할 경찰서에 '딸이 집을 나갔다'며 112신고를 했고, 공조 요청을 받은 서울 중부경찰서는 의심 장소를 수색하던 중 B양을 발견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7일 당시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관 3명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하기로 했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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