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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유식해상풍력 지원대상에서 빠질라.. 울산시 법률 개청 요청

현행 법률 발전기로부터 40km 이내에만 지원금 지급
울산 부유식해상풍력발전은 58km 떨어진 곳에 설치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울산 이전, 해상풍력 배후항만도 요구

부유식해상풍력 지원대상에서 빠질라.. 울산시 법률 개청 요청
박기영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이 10일 오전 울산 남구 울산테크노산업단지내 위치한 에이스이앤티를 방문, 해상풍력 관련 전시물을 둘러보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동해 먼바다에 부유식해상풍력발전단지가 설치될 경우 40km 이내만 적용되는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대상에서 울산지역이 제외된다는 지적에 따라 울산시가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나섰다.

울산시는 10일 오후 시청 상황실에서 박기영 제2차관 주재로 열린 ‘민관합동 해상풍력 TF 3차 회의를 통해 이같은 내용 등을 포함한 현안 4건을 정부에 요청했다.

회의에는 국무조정실, 국방부, 환경부, 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 및 부·울·경 지자체, 한국전력, 한국에너지공단, 해상풍력 사업자 등이 참석했다.

울산시가 건의한 현안은 △40km 이내에만 적용되는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대상의 확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울산이전 △배타적 경제수역 공유수면 점용료 지자체 50% 할당 △부유식 해상풍력 배후항만 조성을 위한 항만기본계획 변경 등이다.

울산시에 따르면 현행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은 발전기로부터 최대거리 40km 이내 기준지역 안에서 거리에 따라 지원금을 차등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울산 부유식 해상풍력발전단지의 경우 58km 떨어진 먼바다에 조성되기 때문에 울산시는 지원금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다.

울산 이전이 요구된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은 현재 서울에 있다.

한국동서발전, 한국석유공사, 에너지경제연구원, 한국에너지공단 등 이미 울산혁신도시로 이전해 있는 에너지공공기관들과 함께 앞으로 부유식해상풍력, 수소경제, 원전해체, 오일가스 허브 등 에너지 신산업 육성 협력 체제를 구축해 사업 효과를 극대화 시켜야 한다는 주장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부유식 해상풍력사업은 시행 초기라 정부가 법적,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할 부분이 있었는데, 이번 회의는 울산의 고민거리를 공론화하고 해결책을 찾아가는 과정의 일환으로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동남권에서 현재까지 발전사업 허가를 받은 해상풍력사업은 총 11개 사업으로 총 3.9GW 규모이다. 지역별로는 울산 동남해안 해상풍력 등 7개, 부산은 다대포 해상풍력 등 2개, 경남은 통영욕지 해상풍력 등 2개 사업이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