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할 의무가 있는 시설물을 바닥면적 300㎡ 이상으로 제한한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이현우 부장판사)는 10일 장애인 김모씨와 이모씨가 편의점 GS25 운영사인 GS리테일과 국가를 상대로 낸 차별구제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김씨와 이씨는 GS리테일이 장애인의 접근·이용을 위한 편의시설을 설치하지 않아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금지하는 차별행위를 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GS리테일 측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에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의무 시설 기준을 바닥면적 300㎡ 이상으로 정하고 있어 설치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의무가 있는 시설물을 바닥면적 300㎡ 이상으로 제한하는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제3조가 장애인의 행복추구권과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규정이 무효인 이상 GS리테일이 편의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것은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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