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개특위 전체회의서 공직선거법 개정안 의결
격리자·확진자 오후 7시 30분까지 투표 가능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조해진 소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오는 3월 9일 대통령선거에서 코로나19 확진자, 격리 대상자는 오후 7시 30분까지 현장에서 투표할 수 있게 된다. 연장된 시간에 투표가 어려운 확진자·격리자는 관련 절차를 거쳐 낮 시간대에도 투표할 수 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10일 전체회의에서 코로나 확진자와 격리 대상자의 투표권 보장을 위해 이같은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오후 6시까지 투표가 가능하지만, 확진자와 격리 대상자는 오후 6시부터 7시 30분까지 투표할 수 있다.
농산어촌 지역 교통약자 등 연장된 시간에 투표가 어려운 경우 관할 보건소 인정 절차를 거쳐, 오후 6시 전에도 별도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도록 한다.
이는 사전투표 기간(4~5일) 이후 확진 판정을 받거나 격리 대상자가 된 경우, 투표권을 행사하기 어렵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여야 모두 확진자와 격리자 참정권 보장에 뜻을 모으고, 오후 6시에서 9시까지 투표 시간을 연장하는 방안도 검토했다. 하지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비용과 인력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의견을 내면서 7시 30분까지 연장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오후 9시까지 시간을 연장할 경우 226억원의 추가 비용이 들 것이라는 추산이 나왔다.
대신 여야는 유권자에게 교통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는 의무규정을 넣고, 투표소까지 거리가 멀어 7시 30분까지 도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별도의 투표소를 마련키로 했다.
이번 법 개정 사항을 3.9 선거에만 적용할지는 아직 정하지 못했다.
선관위는 20대 대선에서만 연장된 투표 시간을 적용하도록 일몰 기한을 정해달라고 했다.
하지만 여야는 코로나19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일몰 기한은 조금 더 논의해봐야 한다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정개특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되며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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