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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진자·격리자, 대선 당일 오후 7시 30분까지 투표 가능해진다

정개특위 전체회의서 공직선거법 개정안 의결
격리자·확진자 오후 7시 30분까지 투표 가능 

확진자·격리자, 대선 당일 오후 7시 30분까지 투표 가능해진다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조해진 소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오는 3월 9일 대통령선거에서 코로나19 확진자, 격리 대상자는 오후 7시 30분까지 현장에서 투표할 수 있게 된다. 연장된 시간에 투표가 어려운 확진자·격리자는 관련 절차를 거쳐 낮 시간대에도 투표할 수 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10일 전체회의에서 코로나 확진자와 격리 대상자의 투표권 보장을 위해 이같은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오후 6시까지 투표가 가능하지만, 확진자와 격리 대상자는 오후 6시부터 7시 30분까지 투표할 수 있다.

농산어촌 지역 교통약자 등 연장된 시간에 투표가 어려운 경우 관할 보건소 인정 절차를 거쳐, 오후 6시 전에도 별도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도록 한다.

이는 사전투표 기간(4~5일) 이후 확진 판정을 받거나 격리 대상자가 된 경우, 투표권을 행사하기 어렵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여야 모두 확진자와 격리자 참정권 보장에 뜻을 모으고, 오후 6시에서 9시까지 투표 시간을 연장하는 방안도 검토했다. 하지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비용과 인력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의견을 내면서 7시 30분까지 연장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오후 9시까지 시간을 연장할 경우 226억원의 추가 비용이 들 것이라는 추산이 나왔다.

대신 여야는 유권자에게 교통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는 의무규정을 넣고, 투표소까지 거리가 멀어 7시 30분까지 도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별도의 투표소를 마련키로 했다.

이번 법 개정 사항을 3.9 선거에만 적용할지는 아직 정하지 못했다.
선관위는 20대 대선에서만 연장된 투표 시간을 적용하도록 일몰 기한을 정해달라고 했다.

하지만 여야는 코로나19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일몰 기한은 조금 더 논의해봐야 한다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정개특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되며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