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교육부는 '교육분야 인공지능 윤리원칙' 마련을 위한 공청회를 12일 온라인으로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공청회는 교육부가 지난 1월27일에 발표한 교육분야 인공지능 윤리원칙 시안을 토대로, 학생·학부모·교원 등 교육당사자, 교육기술(에듀테크) 산업체 관계자 및 전문가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발전적 논의를 위해 실시된다.
공청회에서 논의될 윤리원칙 시안은 교육현장에서 인공지능이 안전하고 윤리적으로 활용되기 위해 교육계와 관련 산업계가 준수해야 할 주요 원칙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사람의 성장을 지원하는 인공지능'을 대원칙으로 학습자의 주도성을 강화하고 교수자의 전문성을 존중하며 기술의 합목적성 제고를 위해 필요한 9대 세부원칙을 제시한다.
아울러 윤리원칙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확산될 수 있도록 △인공지능 윤리교육 강화 △안전성 판단 도구 개발 등 정책적·기술적 실천과제도 제안한다.
교육부는 이번 공청회에서 수렴한 의견을 검토해 윤리원칙을 보완하고 향후에도 지속적인 의견수렴과 현장 소통을 통해 연내에 최종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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