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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여수산단 폭발' 여천NCC 중대재해처벌법 3호 수사…8명 사상

고용부, '여수산단 폭발' 여천NCC 중대재해처벌법 3호 수사…8명 사상
11일 오전 9시26분쯤 전남 여수시 화치동 여수산단 내 YNCC(여천NCC) 3공장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해 작업 중이던 근로자 4명이 사망하고, 4명은 중·경상을 입은 것으로 파악됐다.뉴스1


[파이낸셜뉴스] 전남 여수국가산단 내 화학공장에서 폭발사고가 발생, 4명이 숨지고 4명이 부상을 당하는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고용노동부는 공장 전체에 작업중지를 명령하고, 사고수습에 돌입했다. 또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한 수사에도 착수했다.

고용부는 11일 산업안전보건본부 및 광주노동청 근로감독관 등이 사고현장에 출동해 여천NCC 3공장 전체에 작업중지를 명령하고, 사고수습 및 재해원인 조사를 개시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날 오전 9시 26분께 여수시 화치동 소재 여천NCC 3공장에서 열교환기 기밀시험 중 열교환기 덮개가 이탈돼 근로자 8명(사망 4, 부상 4)이 사상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여천NCC의 업종은 화학제품제조업으로 근로자는 약 960명으로 파악됐다.

고용부는 또한 이번 사고와 관련해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와 경영책임자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해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에 착수했다.

고용부는 중대재해 상황 보고 및 대응지침에 따라 사고수습과 재해원인 조사를 위해 ‘중앙산업재해수습본부’를 가동한 상태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