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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공산주의자' 발언 고영주, 파기환송심서 무죄

"文, 공산주의자' 발언 고영주, 파기환송심서 무죄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 '부림사건의 변호인으로서 공산주의자'라는 허위사실을 주장,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이 2020년 8월 27일 항소심 공판에 출석,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라고 발언해 문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진흥회) 이사장이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원정숙·이관형·최병률 부장판사)는 11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고 전 이사장의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고 전 이사장은 2013년 1월 한 보수단체의 행사에서 문 대통령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고 전 이사장은 해당 행사에서 문 대통령이 변호인으로 참여했던 '부림사건'을 공산주의 운동으로 규정하며 "저는 문재인 후보도 공산주의자고,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우리나라가 적화되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발언한 혐의를 받는다.

문 대통령은 2015년 9월 고 전 이사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고, 검찰은 2017년 9월 고 전 이사장을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했다.

1심은 "공산주의자라는 평가는 사람의 가치관에 따라 좌우되는 측면이 있다"며 고 전 이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문 대통령이 부림사건 변호인이었다는 허위 사실에 기초해 공산주의자라고 의견을 표명한 것으로 명예훼손이 인정된다"며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반면 대법원은 "고 전 이사장의 발언이 문 대통령에 대한 자신의 생각이고, 이는 가치관에 따라 상대적인 것으로 명예를 훼손할만한 구체적 사실로 볼 수 없다"며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고 전 이사장의 발언은 자신의 의견이나 입장표명으로, 문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할만한 구체적인 사실적시나 위법행위라고 보기 어렵다"며 "이 사건은 범죄증명이 없는 경우로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