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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 폭행' 정연국 전 청와대 대변인 1심서 무죄

'소방관 폭행' 정연국 전 청와대 대변인 1심서 무죄
정연국 전 청와대 대변인.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술에 취해 소방관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연국 전 박근혜 정부 청와대 대변인이 1심에서 공소기각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 신세아 판사는 11일 소방기본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 전 대변인 사건을 공소기각 판결했다.

공소기각은 소송조건이 갖춰지지 않아 사건에 관한 판단을 내리지 않고 소송을 종결하는 것을 말한다.

소방기본법 위반 혐의는 피해자가 소방관 신분이라는 사실을 인식을 하지 못한 상태였으므로 무죄이고, 소방관을 폭행한 혐의는 소방관이 정 전 대변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아 공소기각한다는 취지다.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다.

재판부는 "당시 소방관은 몸을 감싸는 비닐 방호복을 입고 있었고, 출동 당시부터 정 전 대변인은 횡설수설하는 등 만취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며 "정 전 대변인이 소방관을 폭행하기 이전에는 피해자가 소방관 신분이라는 사실을 알았을 것이라 보기 어려워 무죄를 선고한다"고 했다.

이어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해자가 소방관이라는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다"며 "피해 소방관이 정 전 대변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아 공소사실 중 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기각한다"고 판시했다.

정 전 대변인은 지난해 2월 술에 취해 서울 서초구의 한 길거리에서 코뼈가 부러진 자신을 이송하기 위해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관의 뺨을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