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본인의 빚 청산을 위해 8000만원을 건넨 남자친구가 돈을 더 안 준다는 이유로 폭행과 협박을 일삼은 여성이 위자료 5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12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창원지법 제2민사부는 A씨가 헤어진 여자친구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 항소심에서 B씨는 A씨에게 위자료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연인관계였던 두 사람은 금전 문제로 다툰 뒤 2016년 헤어졌다. A씨는 그동안 B씨의 요구대로 B씨의 빚을 갚기 위해 수십회에 걸쳐 8000만원을 건넸다. 하지만 B씨의 요구는 계속됐고 돈을 주지 않는다며 A씨에게 폭행을 가했다.
2016년 6월 B씨는 대로변에서 언쟁하던 도중 A씨의 뺨을 수차례 때렸다. 이 외에도 B씨는 여러 차례 A씨의 뺨을 때리고 구두 뒷굽으로 허벅지를 걷어찼다. 또 치매로 요양병원에 입원한 A씨의 모친에게 위해를 가하겠다고 협박하기도 했다.
이에 A씨는 B씨를 상해, 협박 등 혐의로 고소하면서 B씨는 2차례에 걸쳐 각각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또 B씨는 A씨를 세 차례 협박하고 지인 C씨에게 별개의 상해를 가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기도 했다.
A씨는 형사소송과 별도로 치료비 35만원과 위자료 2000만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변호사의 도움 없이 진행한 1심에서 A씨는 위자료 100만원만 인정 받고 그 이유에 대해서는 판결문에 아무런 언급이 없었다.
이에 A씨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아 항소심에 나섰다. 공단 측 신지식 변호사는 피해 정도에 비해 1심에서 인정한 위자료가 지나치게 적은 점을 강조했다.
또 이번 사건과 달리 가해자가 남성이고 피해자가 여성인 데이트 폭력 사건에서는 법원이 고액의 위자료를 인정한 다수 사례가 있는 점을 들었다.
항소신 재판부는 “폭행 등의 행위가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됐고 피해 회복을 노력한 사정이 보이지 않으며 피해자 어머니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하겠다고 협박한 점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위자료 액수를 500만원으로 증액하는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신 변호사는 “데이트 폭력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로 인해 데이트 폭력에 대한 형사 처벌이 엄해질 뿐만 아니라 민사재판에서 인정되는 손해배상액도 점차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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