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청 전경. 사진제공=김포시
【파이낸셜뉴스 김포=강근주 기자】 김포시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소상공인 경제적 피해 지원을 위해 공유재산 임대료 감경을 오는 12월31일까지 연장한다.
코로나19가 최초 발생한 2020년 2월부터 김포시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공유재산 사용자에 대해 임대료 감경을 실시해 왔으며 2021년 말까지 2억6000만원 상당 임대료를 감경해왔다.
올해도 코로나19가 지속되자 김포시는 연말까지 공유재산 사용료 감경을 연장하기로 결정했으며, 이로 인한 총 감면 예상액은 약 6억원 상당에 이를 것이란 예측이다. 다만 공유재산 임대료 감경 대상에서 김포시 소유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임차인 중 경작-주거 등 비영업 용도는 제외한다.
코로나19로 인한 영업중단 피해는 기간만큼 임대료 전액 감면 또는 기간연장을, 영업손실 피해는 임대료 80%까지 감경 지원한다. 지원 신청은 대부계약을 추진한 각 재산관리부서로 2023년 1월 말까지 접수하면 된다.
정하영 김포시장은 12일 “이번 코로나19 피해 공유재산 임대료 감경 연장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되고 민간부문에서는 착한 임대인 운동이 더욱 확산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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