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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감천 연안 홍합서 마비성패류독소 기준치 초과.."채취·섭취 금지"

[파이낸셜뉴스] 해양수산부 국립수산과학원(우동식 원장)은 부산시 감천 연안해역 자연산 홍합(담치류)에서 마비성패류독소가 허용기준을 초과해 검출됐다고 12일 밝혔다.

패류독소는 패류(조개류)나 피낭류(멍게, 미더덕 등)가 유독성 플랑크톤을 먹이로 섭취할 때 체내 축척되는 독소를 말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마비성패류독소가 발생하지만 해마다 발생 시기와 해역은 다소 차이가 있다.

이번 초과검출 사실은 지난 10∼11일 경남 진해만과 부산시 감천, 천성동 연안 해역에 대한 마비성패류독소 조사에서 밝혀졌다.

부산시 천성동, 경남 창원시 명동, 덕동동, 난포리, 거제시 대곡리 연안에서도 허용기준을 밑도는 독소가 검출됐다.

수과원에서는 부산시에 마비성패류독소가 허용기준을 초과한 해역에 대해 패류 채취금지 조치와 현수막 게시 등 수산물 안전관리를 강화하도록 요청했다.

어업인들에게 패류 채취금지 해역에서 홍합(담치류)외 다른 패류, 피낭류(멍게, 미더덕 등) 출하를 희망하는 경우 출하 전 사전 검사를 거쳐 허용기준에 적합한 패류와 피낭류만 출하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수과원은 향후 바닷물 온도 상승과 함께 마비성패류독소의 발생해역과 허용기준을 초과해역도 점차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지자체와 합동으로 마비성패류독소가 검출되고 있는 해역과 인접 해역에 대해 월 1회에서 주 1회 이상으로 조사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손광태 국립수산과학원 식품위생가공과장은 "마비성패류독소의 경우 패류를 가열·조리해도 독소가 제거되지 않는다"며 "마비성패류독소가 허용기준을 초과한 해역에서는 임의로 패류를 채취해 섭취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roh12340@fnnews.com 노주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