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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서실 남녀혼석 금지 지방조례는 위법"

대법 "자유 제한" 파기 환송

독서실에서 남녀 혼석을 제한한 전라북도 조례는 독서실 운영자의 직업수행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해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A사가 전북 전주교육지원청을 상대로 낸 교습정지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3일 밝혔다.

전북 전주시에서 독서실을 운영하던 A사는 지난 2017년 교육지원청으로부터 현장점검을 받은 뒤 10일 간의 교습정지 처분을 받았다. 교육지원청은 A사의 독서실 내부에 남녀 좌석이 구분되어 있지 않은 점을 처분 이유로 들었고, 이에 반발한 A사는 소송을 냈다.

'전라북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는 독서실의 경우 남녀별로 좌석을 구분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면 10일 이상의 교습 정지 처분을 내리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 사건은 남녀 혼석을 제한한 이 조례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해 독서실 운영자 및 이용자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인지가 쟁점이 됐다. 1심은 "동일공간에서 좌석 배열을 구별한다고 범죄가 예방될 수 있는 것인지 의문이 든다"라며 "1차 위반만으로 교습정지 처분을 하도록 한 것은 지나치게 무겁다"며 A사 청구를 받아들였다.
'남녀 혼석 금지'를 규정한 조례가 위임 입법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란 취지다. 그러나 2심은 "혼석이 성범죄 발생 가능성을 반드시 높인다고 단정할 수 없으나, 남녀 좌석을 구분해 배열하는 것은 원하지 않는 이성과의 불필요한 접촉 등을 차단하는 데 도움이 될 수도 있다"며 A사 청구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남녀가 한 공간에 있으면 그 장소의 용도나 이용 목적과 상관없이 성범죄 발생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불합리한 인식에 기초한 것이므로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조례의 위법성을 지적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