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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수대출 막자” 가계·개인사업자 대출 통합심사 추진

금감원 우회대출 늘자 칼 빼들어
LTI로 사업자 대출도 제한 검토
올해부터 금융사 정기·수시검사
사전 감독 통해 사고·리스크 예방

금융감독원이 개인사업자 대출에 칼을 댄다. 앞으로 사업 용도로 대출받아 부동산 등 다른 자금으로 유용하는지 보겠다는 것이다. 즉, 사업자에 대한 소득 대비 대출비율(LTI) 규제가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1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2년도 금융감독원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개인사업자 대출 LTI 적용 기준 마련"

금감원은 가계·개인사업자 대출을 통합 심사하고 관리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정부가 가계부채를 조이자 사업자대출이 늘어나는 등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고 본 것이다. 사업 용도로 대출 받아 부동산 등 다른 곳에 유용하는지 여부가 관건이다. 대출 심사에선 금융사들이 소득 대비 대출비율(LTI)을 얼마나 활용하고 있는지 들여다본다. LTI는 금융사들이 개인사업자대출에서 참고 지표로 활용중이다. 현재는 강제 사항이 아니지만 앞으로 금융사들이 개인 대출에 DSR을 적용하듯 '갚을 수 있는 만큼'만 대출하는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미영 부원장보는 "앞으로는 금융사 감독시 개인사업자 리스크요인과 LTI운용사례를 점검해 이에 대한 종합적 개선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라며 "현재는 여신심사모범기준에 따라 개인사업자 대출시에 차주의 LTI를 산출해 참고 지표로 활용중"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이 개인사업자 대출을 주목하는 이유는 대출 당시 용도와 다른 목적으로 쓰는 경우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금감원 '국내 시중은행 개인사업자대출 용도 외 유용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4년간 적발된 건수는 총 166건이다. 금액은 422억12000만원(신규취급액 기준) 규모다.

■올해부터 정기·수시검사

그동안 금융사에 해오던 종합검사는 올해부터 종합검사 대신 정기·수시검사로 바뀐다. 리스크 요인 발생시엔 금감원이 금융사에 자체감사를 요구하기로 했다. 사후감독 위주의 종합검사에서 사전·사후감독 기능을 유연하게 운영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금융기관에 대한 주기적 정밀진단과 함께 사전 리스크 예방기능을 추가한 것이다. 금융회사별 특성에 따라서도 검사주기와 범위를 달리한다는 특징이 있다. 수시검사는 사고나 리스크 요인이 발생했을 때 실시키로 했다. 올해엔 자체감사요구제도도 시범실시키로 했다. 리스크 발생이 우려될 때 금감원이 금융사에 자체 감사를 요구하는 제도다. 당국이 자체감사를 요구하면 금융사가 자발적으로 리스크 요인을 점검하고 이를 이사회와 금감원에 보고해야 한다. 금감원이 회사 조치 사항을 수용하돼 허위 보고시에는 직접 감사에 돌입한다.
현재는 법적 근거가 없어 시범실시하고, 이후 제도적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미래 금융시장 지원을 위해서는 한국형 빅테크 감독방안을 마련하고, 빅테크 수수료 공시시스템도 구축키로 했다. 가상자산 업권법 제정 논의과정에도 적극 참여하고 신종 자산으로 불리는 대체불가토큰(NFT) 동향도 들여다보기로 했다.

ksh@fnnews.com 김성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