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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용량 자가검사키트 개당 6000원으로 지정

오는 15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모니터링 결과 따라 바뀔 수 있어

대용량 자가검사키트 개당 6000원으로 지정
14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생산 업체인 래피젠 공장에서 직원들이 분주하게 키트를 생산하고 있다. 뉴시스 제공

[파이낸셜뉴스]약국과 편의점에서 소분해 판매하는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의 개당 가격이 6000원으로 지정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대용량 포장으로 공급된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의 낱개 판매가격을 한시적으로 이같이 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지정 기간은 오는 15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이지만,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이를 어기는 판매자는 형사 고발될 수 있다.

이 조치의 대상은 약국·편의점에 20개 이상의 대용량 포장단위로 공급되면서 소매가 낱개로 이뤄지는 제품이다. 제조업체에서 처음부터 소량 포장(1개·2개·5개)으로 제조해 공급한 제품은 제외된다.

식약처는 이러한 조치가 잘 이행될 수 있도록 이날 7개 편의점(미니스톱·세븐일레븐·스토리웨이·이마트24·씨스페이스·CU·GS25) 업체와 유통가격 안정화를 위한 약정서를 체결했다. 약국 역시 해당 판매가격을 준수해달라고 대한약사회에 협조를 요청했다.

이에 따라 15일 오후부터 CU와 GS25 편의점 3만여개소에 순차적으로 배송되므로 16일에는 전국 가맹점에서 구입할 수 있다.
17일부터는 미니스톱과 세븐일레븐 편의점 1만3000여개소에서도 구입할 수 있다. 나머지 업체는 판매까지 1주 정도 추가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식약처는 자가검사키트 공급과 유통 시장 안정화를 위해 적극 노력해 국민이 필요할 때 쉽게 자가검사키트를 구매해 검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