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공금 수천만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70대 어민회장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4단독(판사 박주연)은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7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울산 동구의 한 어민회 회장이던 A씨는 지난 2013년 7월~ 2016년 8월 한 업체로부터 해수 침적 시험장을 관리해주는 대가로 받은 2785만원을 수십차례에 걸쳐 개인용도로 사용했다가 기소됐다. 또 어민회에 지급된 보상금 500만원을 횡령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횡령액 합계가 3200만 원이기는 하나 이중 1152만원은 어민회 공금 계좌로 다시 입금한 점, 일부를 어민회 야유회 및 사무실 수리비 등으로 사용해 실제 피해액은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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