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처 "김원웅 회장 7256만원 사적 사용 확인"
김 회장 "명백한 명예훼손...임시총회 개최 수용한다"
18일 오전 11시 '광복회장 발신임안' 투표를 위한 임시총회 개최
대의원(61명) 가운데 3분의 2이상(41명) 찬성하면 가결
김원웅 광복회 회장.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수익금 횡령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된 김원웅 광복회장이 일부 회원들이 제기한 임시총회 개최 요구를 수용한 것으로 15일 알려졌다. 앞서 한 언론보도에 따르면 김 회장은 카페 수익금으로 조성한 비자금을 이용해 가정집으로 위장한 무허가 마사지 업소를 여섯 차례 드나든 것으로 드러났다.
광복회가 전날 총회 구성원인 대의원들 앞으로 보낸 공고문에 따르면 오는 18일 오전 11시 광복회관에서 '광복회장 불신임안' 투표를 위한 임시총회를 개최한다고 통보했다. 해당 공문은 임시총회 개최권자인 김 회장 명의로 돼 있다.
광복회개혁모임 등 김 회장 사퇴를 촉구하는 회원들은 지난 9일 김 회장의 해임 안건 상정을 위한 임시총회 소집을 요청했다. 이에 따라 광복회 측은 요청일로부터 한 달 이내에 임시총회를 개최해야 한다는 규정에 의거해 3월8일 전까진 총회를 개최해야 한다. 임시총회에서 전체 대의원(61명)의 3분의 2 이상인 41명이 해임에 찬성하면 가결된다.
광복회가 수익사업으로 운영해온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내 야외 카페 '헤리티지 815'. 사진=뉴스1
앞서 보훈처는 지난 10일 국가유공자 자녀에게 장학금을 주겠다며 국회에서 카페(헤리티지 815)를 운영해온 김 회장이 수익금을 개인용도로 사용했다는 제보가 일부 사실로 확인됐다는 내용의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어 김 회장 등 관련자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보훈처가 국회 정무위원회에 보고한 감사 결과에 따르면 제보자 진술과 보훈처가 확인 내용을 합하면 비자금 사용액은 총 7256만5000원에 달한다.
세부적으로 한복 및 양복 구입 440만원, 이발비 33만원, 마사지 60만원 등의 사용 내역이 확인됐다. 특히 마사지 비용은 서울 성북구 종암동의 한 아파트 단지에 있는 무허가 업소에서 전신 마사지를 10만원씩, 총 6회 이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 함께 김 회장이 설립한 협동조합인 '허준 약초학교 공사비'(1486만원), '약초학교용 안중근 모형 권총 구입대금'(220만원)을 비롯해 제보자 진술을 근거로 국회의원실 화초구입비(300만원), 명절 상품권(200만원), 직원 상여금 및 야유회비(1420만원) 등 사용 내역이 확인됐다.
보훈처에 따르면 비자금은 국회 카페 중간거래처를 활용해 허위 발주 또는 원가 과다 계상 방식이나 카페 현금 매출을 임의로 사용하는 방식으로 조성됐다. 비자금 가운데 일부는 김 회장 개인 통장으로 입금된 후 여러 단계를 거쳐 현금화된 후 사용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회장은 지난 11일 언론에 보낸 입장문에서 보훈처 감사 결과에 대해 "명백한 명예훼손"이라고 강력 반발했다. 그는 임시총회 소집 요청서에 대해 "정관상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반려했다"고 밝혔지만 15일 돌연 입장을 바꿨다.
광복회 건물. 2021.12.09. (자료=광복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사진=뉴시스
광복회개혁모임·광복회정상화추진본부·광복회재건비상대책모임 등 김 회장 반대 광복회 3개 단체 회원들은 지난 14일 '김원웅퇴치 집행본부'를 결성, 김 회장이 물러날 것을 요구하며 16일 오후 2시부터 서울 여의도 광복회관에서 무기한 점거농성에 돌입하기로 했다.
rejune1112@fnnews.com 김준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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