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텍사스주 법무부가 14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 페이스북 모기업인 메타플랫폼스를 고소했다. 페이스북이 안면인식 기능을 통해 적절한 동의 절차 없이 시민들의 생체정보를 부단으로 긁어모았다는 것이 소송 이유다. 민사 배상을 요구한 규모가 최대 5000억달러(600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월스트리트저널(WSJ), 파이낸셜타임스(FT) 등 외신에 따르면 켄 팍스턴 텍사스주 법무장관은 이날 마셜 지방법원에 메타를 피고로 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텍사스주는 개인의 생체정보를 무단으로 도용한 경우 법무장관만이 제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법 규정 위반 한 건당 2만5000달러 벌금이 매겨진다. 소식통에 따르면 페이스북의 안면인식 기능으로 무단으로 자신의 생체정보를 수집 당한 이가 최소 2000만명에 이른다.
단순 계산으로 메타가 최대 5000억달러 벌금을 물 수 있다는 얘기다. 텍사스주는 페이스북에 모든 관련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팍스턴 장관은 성명에서 페이스북이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사용자들이 소셜미디어에 올린 사진을 기반으로 사용자들의 안면 정보를 불법적으로 수집했다면서 텍사스주 법 위반이 '수천만건'에 이른다고 밝혔다.
dympna@fnnews.com 송경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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