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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설강화 방영 중지 청원에 "방송심의 규정 위반 여부 논의 예정

靑, 설강화 방영 중지 청원에 "방송심의 규정 위반 여부 논의 예정
오늘(15일)부터 제20대 대통령선거 공식선거운동이 시작되면서 제주도민의 표심 향배가 관심이다. 제주는 '전국 1%'에 불과하지만 여야 모두 판세를 가늠할 요충지로 여기고 있다. 청와대 전경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청와대는 16일 드라마 설강화 방영 중지 국민청원 답변을 통해 "방송심의 규정 위반 여부가 논의될 예정"이라고 했다.

청와대는 "방송법 제4조는 방송 편성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면서 법률에 의하지 않은 규제나 간섭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때문에 정부는 국민 정서에 반하는 창작물의 내용에 대해 창작자, 제작자, 수용자 등 민간에서 이뤄지는 자정 노력 및 자율적 선택을 존중한다는 점을 이전의 방송 중지 요청 청원에서 답변드린 바 있다"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그러면서 "다만 공정성, 공공성 유지 등 방송의 공적책임을 다했는지 여부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심의대상이 된다"며 "방심위에 따르면 드라마 설강화 관련 접수된 시청자 민원이 900여건에 달하며, 절차에 따라 방송심의 규정 위반 여부가 논의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방송법은 방송심의규정 위반 시 그 정도에 따라 권고, 의견 제시, 제재 조치를 규정하고 있으며, 제재 조치를 받을 경우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 평가 및 방송사 재승인 심사 시 반영된다. 청와대는 "K-콘텐츠가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는 만큼 창작의 자율성과 방송의 공적책임 준수 사이의 균형이 잘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