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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걸 '공직선거법 사건' 맡았던 로펌 "변호사비 덜 받았다" 소송

김홍걸 '공직선거법 사건' 맡았던 로펌 "변호사비 덜 받았다" 소송
김홍걸 무소속 의원이 지난해 2월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2020년 4·15 총선 후보자 시절 재산을 축소 신고한(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선고 공판에 출석, 8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뒤 법정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의 아들인 김홍걸 무소속 국회의원이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담당했던 변호사로부터 피소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9부(한정석 부장판사)는 다음 달 31일 법무법인 A 소속 변호사 B씨가 김 의원을 상대로 낸 2억5300만원의 약정금 청구 소송의 변론기일을 진행한다.

김 의원은 제21대 총선 전 재산공개 당시 배우자 명의의 10억원대 상가 대지와 배우자 명의의 아파트 임대보증금 등을 누락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됐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당선인이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선무효 처리된다.

당시 김 의원 사건을 맡았던 A 법무법인은 기본보수 1억8000만원에 시간보수 1억4000만원을 약정했으나, 이 중 기본보수 8000만원만 지급받았다는 입장이다.

이에 A 법무법인은 지난해 4월 김 의원을 상대로 받지 못한 수임료에 부가세를 포함한 2억5300만원의 변호사비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김 의원 측은 이날 파이낸셜뉴스와의 통화에서 "우선 소송사건이라 소송 결과를 지켜봐야 될 것 같다"며 "수임료를 지급할만큼 지급했는데, A 법무법인에서 과다한 액수를 요구하는 상태"라고 입장을 밝혔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