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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터미널업계 재산세 3년간 50% 경감법 발의

김은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 발의
터미널 사용 부동산, 2025년 12월31일까지 재산세 50% 경감
코로나19로 버스터미널 업계 수입 급감
터미널 부동산 공시가 인상에 부담 커져

김은혜, 터미널업계 재산세 3년간 50% 경감법 발의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지역 사무실에서 터미널 업계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는 모습.

[파이낸셜뉴스] 지난해 말 '성남종합버스터미널 휴업 사태'를 계기로 여객터미널 경영위기 이슈가 지속되면서 한시적으로 재산세의 절반을 경감해주는 터미널업계 지원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16일 코로나19 등으로 악화된 여객자동차터미널의 경영 상황이 개선될 수 있도록 터미널이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 2025년 12월31일까지 재산세의 50%를 경감하도록 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코로나19 확산과 버스 이용객 급감으로 매표 수입을 주 수입원으로 하는 여객버스터미널의 경영이 악화되고 있지만, 버스터미널을 육성할 제도적 지원은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지역 내 대중교통의 허브인 여객터미널은 전국적으로 300여개가 운영 중이지만, 특별시와 광역시 등 대도시 소재 터미널(150개)을 제외한 나머지 터미널들은 사업이 매우 영세한 실정이다.

현행법에선 시내버스·시외버스, 일반택시·개인택시운송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자동차에 대해선 취득세를 경감해주는 특례가 있다. 그러나 여객자동차터미널의 경우 국가의 제도적인 지원이 전무하다.

김 의원은 일단 개정안으로 터미널 건물 등 여객터미널의 부동산 재산세를 감면해 사업자의 경영 개선을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성남버스종합터미널의 경우 2021년 매표 수입이 코로나 발생 전에 비해 약 50%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2022년 공시지가 예정 가격은 전년도에 비해 약 7% 올라 재산세 납부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김 의원은 "터미널사업의 구조적 취약성을 감안해 재정지원 근거 마련 및 수익 다변화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시급하다"면서 "계속되는 여객수요 감소로 영세터미널들이 한계에 봉착해 이번 개정안으로 터미널 사업자들의 부담을 덜고 시민들의 안정적인 여객이용서비스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