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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집행정지신청 재판, 쟁점은 행정처분 해당여부

기사내용 요약
신청인 "서울행정법원서도 방역지침 안내 조치 행정처분으로 판단"
피신청인 "재난안전법에 따라 지침 수행해 처분성 인정 안 돼"

거리두기 집행정지신청 재판, 쟁점은 행정처분 해당여부
16일 오전 10시 양대림군이 시민 1513명이 보건복지부 장관, 대전시장, 세종시장을 상대로 낸 방역지침 준수 명령 처분 집행정지 신청 첫 심문기일을 앞두고 인터뷰를 하고 있다.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코로나19 확산으로 시행된 사회적 거리 두기 및 방역 패스, 영업시간 제한 등 방역지침 연장 조치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 사건 첫 심문 기일에서 방역지침이 행정 처분인지에 대한 대립이 이어졌다.

대전지법 행정1부(재판장 이헌숙)는 16일 오전 10시 고교생 양대림(19)군과 시민 1512명이 보건복지부 장관, 대전시장, 세종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방역지침 준수 명령 처분 집행정지 신청 첫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양군은 이날 프레젠테이션으로 이 사건 처분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예방을 위해 긴급할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을 강조했다.

양군은 “피신청인 측에서 백신 미접종자인지에 대한 소명과 처분성이 없다는 등의 주장을 하고 있다”라며 “서울행정법원 결정에서는 복지부 장관 처분성에 대한 본안 사건 증명을 다투는 중인데 해당 재판부는 복지부 장관 방역지침 안내 조치가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독일 같은 경우 감염병예방법에는 코로나19 면역성이 있거나 음성 결과를 받았을 경우 방역지침 완화 조항이 존재한다”라며 “우리나라 감염병예방법에는 출입자 명단 작성, 마스크 등이라고 하는 내용 등인데 추상적이고 행정청의 자의적 해석 적용의 여지가 있다”라고 덧붙였다.

이에 양군은 우리나라 감염병예방법에는 어떤 행위가 금지되는지 알 수 없어 명확성 원칙이 적용돼야 한다며 코로나19 백신 감염 예방 효과를 떠나 돌파 감염이 있다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신청인 측 변호인은 보건복지부가 내린 결정이 처분인지 법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재판부에 요청하며 “복지부는 컨트롤타워로서 사실상 지침을 만들어 전국에 배포하고 17개 시도에서 그 내용을 동일한 고시공고의 형식으로 발령하는 것이 현재 상황이다”라며 “본인들이 만든 가이드라인이 처분성 없다고 주장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 것인지 아니면 방역지침에 대한 컨트롤타워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인가”라고 말했다.

이에 복지부 관계자는 “신청 취지로 어느 것을 다투는지 알 수 없다”라며 “행정법원 사건에서도 처분성이 없다고 보고 재난안전법에 따라 지침을 수행한 것이기 때문에 처분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답했다.

세종시와 대전시 측 관계자들은 역시 신청인 측의 주장 자체가 부족해도 어느 정도의 주장이 있어야 판단이 가능한고 사전청구 등 사실상 불가능해 이런 상태에서 집행정지를 인용하는 것이 맞는지 의문이라는 입장이다.


재판부는 양측의 추가 서면 등을 제출받아 확인한 뒤 빠르면 이번 주 안으로 결론을 지을 예정이다.

앞서 양군 등 450여명은 지난해 12월 10일 헌법재판소에 정부 및 전국 17개 시장과 도지사를 상대로 방역 패스와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의 위헌을 확인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한편 이 사건 본안 행정소송인 방역지침준수명령처분 등 취소 소송은 대전지법에서 진행될 예정으로 현재 기일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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