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일명 '장하성 동생 펀드'로 알려진 디스커버리펀드 판매사 기업은행에 과태료 47억원이 부과됐다.
금융위원회는 16일 제3차 정례회의를 열어 디스커버리자산운용과 기업은행의 위법사항에 대해 업무일부정지, 과태료 부과, 임직원 제재 등을 의결했다. 지난해 2월 금융감독원의 제재심의위원회의 제재 의결·건의 후 1년 만이다.
디스커버리자산운용이 판매한 디스커버리펀드는 환매가 중단되며 2560억원의 소비자 피해를 냈다.
금융위는 디스커버리자산운용에 대한 금감원의 검사 결과 드러난 위험관리기준 마련 의무 위반, 대주주 신용공여 제한 위반행위에 대해 기관 업무 일부정지, 과태료 5000만원과 과징금 1500만원 부과, 임원 직무정지 3개월 등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디스커버리자산운용은 증권집합투자기구 신규설정 업무와 기존 펀드 추가설정 업무가 중지된다.
장하성 대사의 동생이자 디스커버리자산운용 대표를 맡고 있는 장하원 대표도 3개월 직무 정지 징계를 받았다.
디스커버리펀드 판매사인 기업은행에는 설명의무 위반을 비롯한 불완전판매 행위와 투자광고 규정 위반행위 등에 대해 기관 업무 일부정지 1월, 과태료 47억1000만원, 임직원 제재를 의결했다.
기업은행은 1개월 간 사모펀드 투자중개 업무, 사모펀드 매수로 신탁재산을 운용하는 신탁계약 신규체결 업무가 중지된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제재와는 별개로 금감원 분조위 배상기준에 따라 지속적으로 배상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기업은행이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를 위반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라임펀드 관련 증권사 3사와의 비교 심의를 거쳐 종합적으로 판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피해자 모임은 여전히 박탈감을 느끼는 상황이다. 기업은행 디스커버리펀드 사기피해대책위원회 최창석 위원장은 "피해자들의 예상과 달리 징계 수위가 낮다"면서 "특히 기업은행은 소비자에게 수천억원의 피해를 발생시킨 것을 감안하면 과태료가 껌값 수준이다. 그야말로 봐주기 징계"라고 말했다.
psy@fnnews.com 박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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