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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북한군 개입 주장' 지만원 2심도 실형…법정 구속은 면해

'5·18 북한군 개입 주장' 지만원 2심도 실형…법정 구속은 면해
5.18 광주민주화운동에 참여한 광주시민들을 북한 특수군이라고 주장해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보수논객 지만원 씨가 2020년 2월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5·18 광주민주화운동에 북한군이 개입했다는 주장 등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지만원씨가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3부(장윤선·김예영·장성학 부장판사)는 16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지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1심에서 선고됐던 벌금형 100만원은 제외됐다.

재판부는 지씨가 많은 쟁점에 대해 치열하게 다툰다는 이유 등으로 지씨를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지씨가 1987년 제작된 천주교 광주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정평위)의 사진첩과 관련해 '천주교 정평위는 사회 적화를 위해 몸부림리고 있다'는 표현을 한 혐의에 대해 1심과 달리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국가에 대한 적개심을 심어주는 사진첩을 발행한 정평위 신부들의 행동에 대한 표현 또는 평가가 '사회 적화를 위해 몸부림 치고 있다'는 표현으로 응축된 것으로 보인다"며 "이 표현 자체만으로 피해자의 행동과 행위를 평가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영화 '택시운전사'의 실제 주인공 고(故) 김사복씨에 대해 '간첩, 빨갱이'라고 발언한 혐의에 대해서는 "전체적 문맥에 비춰보면 북한으로부터 파견된 간첩이란 뜻으로 '빨갱이'란 표현을 쓰고 있어 구체적인 사실 적시라고 판단하지 않을 수 없다"며 1심과 같이 유죄로 봤다.

또 1심에서 판단이 나오지 않은 상해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들이 받은 진단서와 상해 부위 등을 이유로 역시 유죄 판단했다.

재판부는 "사실상 1심 양형과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며 "유무죄 판단이 일부 달라지긴 했지만, 큰 틀의 변화가 없었다는 점에서 원심의 양형을 존중하는 것이 맞는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지씨는 2014년 11월 자신의 홈페이지에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과 천주교 정평위 신부들이 북한과 공모·공동하고 있다"는 내용의 비방글을 올린 혐의(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로 2016년 4월 재판에 넘겨졌다.

또 지씨는 광주항쟁 당시 촬영된 시민군 사진을 올리고 "황장엽은 총을 든 5·18 광주 북한 특수군이었다"라는 글을 올려 5·18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사자 명예훼손 혐의)도 받는다. 그러나 사진 속 인물들은 '북한 특수군'이 아니라 당시 광주항쟁에 참여한 시민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또 김사복씨에 대해 '간첩, 빨갱이'라고 발언한 혐의, 법정 밖에서 5·18 시민단체 회원들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 등도 있다.

clean@fnnews.com 이정화 배한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