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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65세 이상 중증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확대 제공 환영"

인권위 "65세 이상 중증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확대 제공 환영"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보건복지부가 만 65세 이상 중증장애인에 대한 활동지원서비스를 확대 제공한 것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17일 밝혔다.

앞서 인권위는 월 837시간의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받던 중증 지체장애인 A씨가 만 65세가 되자 노인장기요양서비스 대상자로 바뀌면서 서비스 제공 시간이 240시간으로 줄었다는 진정을 접수했다.

이후 인권위 조사 과정에서 보건복지부와 지자체가 추가 지원사업을 시행해 A씨는 지난해 1월 3일부터 월 825시간의 활동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A씨는 하루 7~8차례 간이소변기를 이용하고, 1~2시간 간격으로 호흡 보조기구를 사용해야 하는 독거 지체장애인이다. 진정인은 A씨의 딸로 해외에 거주하고 있어 A씨를 직접 돌볼 수 없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만 65세가 되었다는 이유로 A씨를 노인장기요양서비스 대상자로 전환했고, 이로 인해 A씨는 하루 8시간을 제외하고는 혼자 지내야 하는 상황이 됐다.

인권위 조사과정에서 보건복지부는 "65세 이후에는 노인장기요양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원칙이나, 필요하다면 지자체와 사회보장사업 신설·변경 협의를 거쳐 추가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고 답했다.

A씨의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인 경기도와 의정부시는 "지자체 추가지원사업 계획 변경을 통해 최중증 수급자 중 취약·독거가구인 와상 장애인에 대해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A씨는 하루 24시간 활동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고 진정 사건도 조사 중 해결됐다.

인권위는 "이와 같은 모범사례가 다른 지자체에서도 점차 확대되기를 기대하며 장애인의 인권문제에 꾸준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전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