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춘천=서정욱 기자】 강원도는 올해 상반기 중 도내 종합건설업체를 대상으로 사무실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부실.불법 건설업체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17일 강원도는 올해 상반기 중 도내 종합건설업체를 대상으로 사무실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부실.불법 건설업체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 조사 결과에 따라, 행정처분 예고, 청문을 통하여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17일 강원도에 따르면 건설업 등록업체 777개소 중 사무실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도내 종합건설업체 46개소를 대상으로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또한 이번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행정처분 예고, 청문을 통하여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강원도 관계자는 “견실한 지역업체의 수주기회를 박탈하는 부실·불법 업체를 근절하고, 건설시장의 불법적인 관행을 뿌리뽑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syi23@fnnews.com 서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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