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농지를 활용한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농지은행관리원이 본격 출범한다. 지난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로 촉발된 농지 투기를 막기 위해 신설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18일 전남 나주시 한국농어촌공사에서 '농지은행관리원' 출범식을 개최하고 공식 업무를 시작한다고 17일 밝혔다.
농지은행관리원은 개정 '농지법' 및 '농어촌공사법'에 따라 농어촌공사에 신설하는 조직이다. 농지의 취득·소유와 이용·전용 현황 등을 상시적으로 조사하고, 분석하는 등 농지관리 업무를 전담한다.
농지은행관리원은 농지종합관리기구로서 역할을 수행한다. 이로써 농어촌공사는 기존 농지은행 사업뿐 아니라, 농지 상시조사·관리 체계를 구축해 지자체 농지관리 업무를 지원한다.
특히 토지대장, 농지원부(농지대장), 부동산등기부, 농지은행정보 등 각종 정책 데이터베이스(DB) 등을 연계해 농지정보를 종합적으로 수집하고 분석하는 시스템을 설치한다.
농지 관련 통계를 생산·축적해 농지 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농지가 필요한 사람이 보다 쉽게 농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유용한 농지정보도 제공한다.
국·공유농지 현황과 관리 실태를 분석해 해당 농지 활용을 희망하는 농업인이 관련 정보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원스톱 시스템도 구축한다.
시험·실습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한 법인·단체의 농지 관리 현황 등을 파악해 취득목적과 실제 사용실태 등에 부합하는지도 확인한다.
이와 함께 농지 가격·거래량 정보를 수집·분석해 농업인, 국민에게 월별 또는 분기별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농지 가격·거래량 급등지역 등 특이동향이 나타나면 지자체에 제공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한다.
농지 전용 허가 없이도 농지에 설치할 수 있는 농막·축사·버섯재배사 등 농지 이용 시설 현황과 이 시설을 태양광 발전에 이용하는 실태도 파악한다.
농지은행은 생애주기별 농업인 수요에 대응한 맞춤형 농지 지원으로 청년농 등 미래인력의 영농정착과 경영안정, 노후생활 안정 등을 중점 지원한다.
정현출 농식품부 농업정책국장은 "농지는 그 면적과 생산성이 안정적 수준에서 보전되고 농업인이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할 소중한 자원"이라며 "농지은행관리원 출범을 계기로 농지 상시조사 체계를 구축해 유용한 농지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누구나 쉽게 필요한 농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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