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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인교재 출판·납품한다" 투자금 '돌려막기'한 출판사 대표 징역 7년

투자금 58억 받아 '돌려막기' 범행
“실제 납품 증거 없어..투자금 변제 의사도 없어”

"국가공인교재 출판·납품한다" 투자금 '돌려막기'한 출판사 대표 징역 7년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국가 공인으로 인증된 한자 검정시험 교재를 출판해 초등학교 등에 납품한다고 속여 총 58억원 상당의 투자금을 받아 '돌려막기'한 출판사 대표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12부(박상구 부장판사)는 지난 15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사기, 근로기준법 위반 등 혐의으로 기소된 출판사 대표 장모씨(54)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장씨는 지난 2018년 12월부터 2020년 초까지 “국가공인 한자검정시험 교재를 어린이집과 초등학교 등에 납품한다”며 책 판매대금으로 원금과 수익금을 주겠다고 투자자들을 속인 뒤 총 5명으로부터 약 58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장씨는 지난 2019년 6월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된 교재 제작비용 관련 투자 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A씨에게 자신이 초등학교 등에 교재를 납품하고 있다며 "과점주주제한으로 부득이 투자자를 모집하게 됐다"고 속였다. 이어 "회사에 투자할 경우 매월 투자금의 15%를 지급하고 4개월 후에 원금도 돌려주겠다"고 거짓말 해 1억7000만원을 송금받았다.

장씨는 재판과정에서 투자금을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했고, 변제할 능력이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장씨가 실제 초등학교 등에 교재 납품이 이루어졌다는 점을 증명할 만한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돈을 다른 투자자들에게 변제하는 용도로 주로 사용했고 피해자들에게 받은 돈을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장씨와 회사의 계좌는 2019년 1월부터 2020년 2월까지 피해자들 등으로부터 돈이 입금된 직후 시점을 제외하면 대부분 1억원 전후의 마이너스 상태를 유지했다”며 “회사 매출은 2019년 4분기에 급격히 감소해 직원들에게 월급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범행을 모두 부인하면서 자신이 먼저 요청하지 않았는데도 피해자들이 회사가 어려운 사정에 처한 것을 알고 먼저 돈을 빌려주겠다고 말했다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으로 일관해 왔다"며 "피해액 중 합계 약 14억원을 아직 변제하지 못했으며 2021년 1월 6일 보석결정으로 석방된 후 1년이 넘는 시간이 경과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에 대한 추가 변제를 전혀 하지 않아 피해회복에 대한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은 속칭 '돌려막기' 범행 과정에서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의 편취금 중 상당 부분을 수익금 등 명목으로 변제한 바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