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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청년수당 50만원씩 주고 군복무 상해 보험까지 지원

만 24세 청년 대상...21일부터 신청 접수
3월 31일 울산페이로 1인당 50만 원 지급
군 복무 청년 7759명 3월부터 상해보험 자동가입돼
행정 체험형 청년인턴 채용’ 사업도 추진

울산시, 청년수당 50만원씩 주고 군복무 상해 보험까지 지원
울산시청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시가 청년 1인당 연 1회 50만 원을 지급하는 등의 ‘청년이 찾아오는 청년희망도시 조성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울산시는 ‘울산형 청년수당’ 지급 사업과 관련해 오는 21일부터 신청 접수에 들어간다고 17일 밝혔다.

지급 대상은 2021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울산에 주민등록을 둔 만 24세(1997년생) 청년이다. 2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했거나 합산 10년 이상 주민등록을 둔 조건이다.

마감은 3월 11일까지며 울산일자리포털에서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시는 심사선정을 거쳐, 오는 3월 31일 대상청년에게 울산페이 형태로 울산형 청년수당 50만 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군 입대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대리 신청이 필요한 경우, 4월 이후에 구비서류를 갖춰 울산시 통합메일로 신청하면 된다.

울산시는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료 지원’ 사업도 오는 3월부터 시작한다.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료 지원’은 군대에 간 울산청년이 국토방위 의무를 다하는데 전념할 수 있도록 사회안전망을 확보하는 사업이다.

울산시에 주소를 둔 군 장병은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보험에 가입되며, 군복무 기간 상해 종류에 따라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육·해·공군에 복무 중인 장병 뿐 아니라 상근예비역, 의무경찰, 의무해양경찰, 의무소방원 등도 모두 포함된다. 단 사회복무요원 등의 보충역, 직업군인은 소속기관의 단체보험에 가입돼 있어 대상에서 제외된다.

부산지방병무청에 따르면 현재 지원대상이 되는 울산지역 군 복무 청년은 7759명이다. 보험이 개시되는 2022년 3월 이후 울산청년이 군복무 기간 중 사망, 질병, 상해 등의 사고를 당했을 경우,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안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군복무 특성상 발생가능성이 높은 폭발이나 화재, 붕괴로 인한 사망 시에 최대 3000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한다.

그 외 주요보장내역은 상해·질병후유장해(최대 3천만 원), 상해·질병입원(일당 3만원), 골절진단금(회당 30만원), 화상진단금(회당 30만원), 수술비(20만원) 등이다.

‘행정 체험형 청년인턴 채용’ 사업도 추진한다.

만 19세에서 34세의 미취업 청년 36명을 선발해 오는 3월부터 8월까지 약 6개월 동안 울산시청 또는 사업소에서 근무할 기회를 제공한다.
선발된 청년들은 기획 및 단기프로젝트 수행 지원, 통계자료 작성, 정책 홍보 등의 업무를 지원하게 된다.

이밖에도 울산시는 2022년 시작과 함께 ‘신혼부부 주거지원 사업’의 대상자와 지원 범위를 확대하는 등 다양한 청년 지원 사업을 추진 중이다.

지난 1월 26일 제1회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일자리·주거 등 5대 분야 78개 청년 지원 사업을 확정했으며, 자세한 분야별 청년정책은 울산시 누리집 내 청년정책플랫폼에서 확인할 수 있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