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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법원이 전국의 교도소·구치소 교도관 3700여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초과 근무 수당을 달라"며 낸 행정 소송 1심에서 교도관들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유환우·임성민·박남진 부장판사)는 17일 교도관 A씨 등 총 3796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수당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국가가 원고들이 청구한 금액 일부와 이에 대한 이자, 원고들의 소송 비용 90%를 부담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법무부 교정본부 소속 교도관들은 2013년 국가를 상대로 "야근과 휴일근무, 비번일 근무에 대한 초과 근무 수당을 받지 못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clean@fnnews.com 이정화 배한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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