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7일 기준 2조527억원..북미주식형 중 1위
2019년부터 매년 773억원, 5815억원, 1조8837억원
사진=미래에세세자산운용
[파이낸셜뉴스] 미래에셋자산운용이 자사가 운용하는 상장지수펀드(ETF)인 ‘TIGER 미국나스닥100’ 순자산이 2조원을 돌파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날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 상품의 지난 17일 종가 기준 순자산은 2조527억원으로 집계됐다. 북미주식형 ETF 중 가장 규모다.
지난 2010년 상장한 이 ETF는 2019년 말 순자산 773억원 수준에 그쳤으나, 그 이듬해말 5815억원, 지난해말 1조8837억원으로 대폭 성장했다. 개인투자자가 올해만 1548억원어치를 순매수했다.
‘TIGER미국나스닥100’은 4차 산업혁명 수혜가 예상되는 기술주 중심의 미국 나스닥에 투자한다.
기초지수는 ‘나스닥100’ 지수다. 해당 지수는 미국 나스닥 시장에 상장된 미국 및 글로벌 기업들 100개 종목으로 구성된다. 컴퓨터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통신, 생명공학 등의 업종대표주로 이루어져 있다. 금융회사는 편입되지 않는다.
이 지수에는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엔비디아, 테슬라, 알파벳, 메타(옛 페이스북) 등이 포함됐다. 골드만삭스는 지난해 12월 MANTA에 해당하는 5종목(MS, Apple, NVIDIA, TESLA, Alphabet)이 지난해 4월 이후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 지수 상승분 중 절반을 차지했다고 분석한 바 있다.
특히 이 상품은 기초지수 추종을 위해 지수 구성종목 전체를 편입하는 완전복제전략으로 운용된다. 환헤지를 실시하지 않아 ‘인베스코 QQQ ETF(QQQ)’와 성과가 동일하다. 그럼에도 총보수가 연 0.07%로 QQQ(연 0.20%)보다 저렴하고, 환전이 필요 없어 환전수수료가 발생하지 않는 장점을 지닌다.
다만 현재 국내 상장 ETF는 배당소득세가, 해외 상장 ETF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나 소득세법 개정으로 오는 2023년부터는 동일하게 금융투자소득세가 부과돼 투자 시 과세에 유의해야 한다.
이 ETF는 장기투자 관점에서 연금 상품으로 활용해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다. ETF는 거래세가 면제되며, 연금계좌에서 거래할 경우 매매차익 및 분배금에 대한 과세는 연금수령 시 연금소득세로 저율 분리과세 된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은 ‘TIGER 미국나스닥100레버리지 ETF’ 등 미국 나스닥에 투자하는 신상품을 선보일 계획이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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