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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행거리 감축 시 10만원..울산시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시행

오는 23일~3월 30일 선착순 1700대 모집

주행거리 감축 시 10만원..울산시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시행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시는 자동차 주행거리 단축 실적을 평가해 특전(인센티브)을 제공하는 ‘2022년 자동차 탄소포인트제’를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이 제도는 온실가스 감축과 친환경 운전 실천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난 2020년부터 시행중이다.

올해는 오는 2월 23일~3월 30일 선착순으로 1700대를 모집한다.

대상은 비사업용 승용.승합차(12인승 이하) 중 휘발유.경유, 엘피지(LPG) 차량으로 전기, 하이브리드, 수소 차량 및 타 시·도 등록 차량은 제외된다.

참여 희망자는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누리집을 통해서 신청할 수 있다.

1인(소유주 기준)당 1대, 차량 소유주 명의로 신청해야 하며 모집 기간에 촬영한 사진에 한해 참여 가능하다.

감축 실적은 참여자가 자동차 탄소포인트 누리집에 접속해 회원가입 및 자동차등록증 파일 업로드 후, 참여 및 종료시점의 차량 번호판과 계기판 사진을 제출하면 한국환경공단에서 과거 주행거리와 비교하여 산정한다.

울산시는 올해 말 주행거리 감축 실적에 따라 최대 10만 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할 예정이다.

지난해는 290대가 참여해 주행거리를 감축한 203대의 차량 소유주에게 총 1450만 원을 지급했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