옵티머스자산운용 사무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1조원대 옵티머스자산운용(옵티머스) 펀드 사기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던 김재현 대표가 2심에서 더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5부(윤강열·박재영·김상철 부장판사)는 1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김 대표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했다. 벌금 5억원과 추징금 751억7500만원은 1심대로 유지됐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2대 주주 이동열씨에게는 징역 20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했다. 1심에서 내려진 51억7500만원의 추징금 명령은 유지됐다.
옵티머스 이사 윤석호씨는 징역 15년과 벌금 3억원을 선고받았다.
스킨앤스킨 고문 유모씨와 옵티머스 이사 송모씨에게는 징역 17년과 벌금 5억원, 징역 8년과 벌금 3억원이 각각 선고됐다.
재판부는 김 대표와 이씨의 펀드 사기 가담 혐의 일부에 대해서는 1심과 달리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2017년 6월, 7월 펀드자산인 매출채권을 장부에 기입한다는 취지의 서류에 대표로 서명한 점, 관련자들의 진술 등 피고인들이 관여했다는 여러 정황을 종합하면 이 부분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윤씨에 대해서는 "이 사건 사기범행의 중대성, 결과 피해가 큰 점, 사기문서 위조에 가담한 정도를 고려하면 1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판단된다"며 1심 징역 8년보다 무거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1조3400억원이 넘는 천문학적 돈을 편취한 초대형 금융사기로, 증권 등 전문직 종사자가 고도의 지능적 방법으로 범행을 저질러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해자들이 가진 재산 대부분을 잃게 했고, 사모펀드 시장거래의 공공성과 유통 원활성 확보라는 사회적 법익도 크게 침해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김 대표의 범행으로 약 5000억원이 넘는 피해가 발생했고, 안정적인 상품이라 믿고 투자한 다수의 선량한 피해자들에게 막대한 재산적, 정신적 충격을 건넸다"며 "초대형 금융사기 범행의 재발을 막기 위해 김 대표에게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 대표 등은 2018년 4월부터 2020년 6월까지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한다며 투자자들을 속여 총 1조3526억원 상당을 가로채 부실채권 인수와 펀드 돌려막기에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공공기관이 건설사에 공사를 발주한 뒤 받은 매출채권을 매입한 것처럼 꾸며 한국예탁결제원에 허위 매출채권 등록을 요청했고, 이는 증권사 등 판매사를 통해 투자자들에게 판매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렇게 모집된 투자금은 앞선 투자자들의 펀드 환매대금으로 '펀드 돌려막기'에 사용되거나 부동산 개발사업 투자, 개인 선물옵션 투자 등에 불법적으로 사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