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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임신축하금 지원…출산조례 개정

의왕시 임신축하금 지원…출산조례 개정
의왕시청 전경. 사진제공=의왕시

【파이낸셜뉴스 의왕=강근주 기자】 의왕시가 관내 임산부를 대상으로 임신축하금으로 10만원 의왕사랑상품권(카드형)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의왕시는 ‘의왕시 출산장려 지원 조례’를 2월14일 전면 개정-공포했다.

임신축하금 지원은 의왕시가 추진하는 저출산 대책 중 하나로, 임신을 축하하고 임신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해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마련됐다.

의왕시에 주민등록이 돼있는 임신부라면 신청자격이 주어지고, 임신 후 분만예정일이 확인된 때부터 출산 전까지 산모 신분증 및 임신확인서(또는 모자보건수첩)를 구비해 보건소 임산부상담실을 방문해 신청하면 10만원의 의왕사랑상품권(카드형)이 지급된다. 세부사항은 의왕시보건소 모자보건팀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이현희 의왕시보건소장은 “자녀의 임신-출산을 축하하고, 임신과 출산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사업을 통해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의왕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의왕시는 출산을 축하하고 출산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자체 출산장려금 지원 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부 또는 모가 신생아 출생일 기준으로 관내 거주기간이 6개월 경과했을 때 지원 대상으로 첫째 100만원, 둘째 200만원, 셋째 300만원, 넷째 이상 500만원을 각각 지원한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