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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배우 장근석씨의 어머니가 운영하는 장씨 소속 1인 기획사가 3억원대의 법인세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행정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정상규 부장판사)는 장씨가 소속된 연예기획사 A사가 "법인세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서울지방국세청장과 강남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서울지방국세청은 장씨 모친 B씨가 운영하는 A사가 2012년 1~4월 장씨의 일본 활동 수익을 B씨 계좌에 입금하는 방식으로 회사 장부에 반영하지 않은 사실을 적발했다.
이 같은 내용을 통보받은 강남세무서는 장씨 일본 활동 수익 신고 누락이 국세기본법상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부당 과소신고 가산세를 적용해 A사에 법인세 4억2000여만원을 납부하라고 알렸다.
이에 불복한 A사는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다. 조세심판원은 A사가 일본에서 납부한 세금 1억원을 제외한 3억2000여만원의 법인세를 납부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A사는 "단순 과소신고에 불과해 부정 과소신고 가산세 부과는 위법하다"며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국세청의 추적이 어려운 B씨의 해외계좌로 법인 수익금을 지급받으며 법인세를 신고하지 않아 조세회피가 이뤄진 점이 인정된다"며 "이 같은 행위는 조세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는 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한편 B씨는 수십억원대 수익 신고를 누락해 탈세한 혐의(특가법상 조세)로 기소돼 지난해 1월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과 벌금 30억원을 선고받았다. 양벌 규정에 따라 함께 기소된 A사에게도 벌금 15억원이 선고됐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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