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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U, 영세업권 맞춤형 자금세탁방지교육 마련

[파이낸셜뉴스] 금융사 임직원에 대한 자금세탁방지 교육에 대한 권고시간이 내년에 6시간으로 늘어난다. 자금세탁방지 검사 전문인력에 대한 특화 교육과정도 신설된다.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2년 자금세탁방지교육정책방향’을 마련했다고 20일 밝혔다.

FIU는 우선 교육실적이 저조한 신규 및 영세업권에 대해서는 민간교육전문기관을 통해 간소화된 맞춤형 교육프로그램이 제공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금융연수원은 환전영업자, 전자금융 및 대부업자,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P2P) 업권 대상 교육과정 개발중이다. 금융투자교육원은 벤처조합과 창업투자사를 대상으로 집합투자 및 투자일임 대상 프로그램을 신설했다.

그 동안 반복적으로 제기되었던 업권별 검사 지적사항, 자금세탁방지 이행 평가시 미흡항목 등에 대해서는 교육기관이 운영 중인 권고과목 교육이수 또는 자체교육을 통해 자금세탁위험이 신속히 통제될 수 있도록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또한, 업무 담당자가 의심거래보고(STR) 추출 및 보고서 작성 등과 관련하여 실질적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의심거래 참고유형 및 STR 작성기법 등 현장에서 적시 활용할 수 있는 교육자료를 작성해 제공할 예정이다.

민간교육기관의 STR 과정을 보다 실무・사례 위주로 개편하고 전문 강사지원, 방문교육・간담회 개최 등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FIU는 현재 교육 권고시간(연 2시간)을 2023년까지 6시간으로 단계적으로 늘리고 직무별로 세분화된 기준도 마련했다. 일반 임직원의 경우 권고시간은 2021년 2시간이었으나 올해 4시간, 2023년 6시간으로 늘어난다.
검사원 전문교육도 마련했다. 검사대상이 많은 상호금융・우체국 검사인력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특화 교육과정이 신설된다. FIU는 교육자문위원회 평가를 통한 교육 품질관리를 체계화하기로 했다.

ksh@fnnews.com 김성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