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내달부터 화폐 교환시 원칙적으로 사용화폐를 지급한다. 다만 명절 신권 교환이나 훼손된 화폐는 예외적으로 제조화폐 지급이 가능하다.
한국은행은 21일 화폐교환제도를 본연의 목적에 맞도록 운용하면서도 화폐제조와 관련된 사회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내달 2일부터 화폐교환 기준을 변경한다고 밝혔다.
변경 기준에 따르면 화폐교환시 원칙적으로 사용화폐를 지급하되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제조화폐를 지급한다. 사용화폐는 시중에서 유통되다 금융기관 및 교환 창구를 통해 한국은행으로 환수된 후 위조·변조 화폐 식별, 청결도 판정 등 화폐정사 과정을 거쳐 발행되는 화폐다. 제조화폐의 경우 한국조폐공사에서 제조돼 한국은행에 납품·보관되다가 시중에 최초로 발행되는 화폐, 즉 신권이다.
다만 훼손이나 오염돼 통용에 부적합한 화폐의 교환 요청과 명절(설·추석) 등 특수한 경우는 제조화폐 지급이 가능하다. 교환규모, 손상과정, 고의 훼손 여부 등을 고려해 사용화폐로도 지급할 수 있다.
제조화폐 지급은 교환요청인 1인당 하루 권·화종별 제조화폐 교환 한도를 제한한다. 해당 지역의 화폐수급 및 보유 사정에 따라 제한한다는 설명이다.
한은 측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제조화폐에 대한 과도한 수요를 완화함으로써 권·화종별 화폐 수요의 충족, 깨끗한 화폐의 유통 등 제도 운용의 본래 목적에 보다 충실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사용화폐의 적극적인 재유통으로 화폐제조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도 절감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