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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30선 소개

[파이낸셜뉴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지방자치단체 현장에서 이루어진 규제혁신 우수사례를 담은 2021년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집('더 나은 변화를 위한 오늘의 혁신')을 발간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사례집에는 지역을 변화시킨 지역상생, 스마트행정 등 6개 분야 30건의 규제혁신 사례가 수록됐다.

몇 가지 내용을 보면 경상남도 통영시는 택시운송업자, 지역주민이 협업해 1995년 이후 25년간 이어져 온 택시 복합할증제를 해제했다. 대신에 비대면 택시요금 결제시스템을 도입, 택시업계와 주민상생형 모델을 만들었다.

부산광역시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 불합리한 산소액화가스 신고기준을 개선(250→500kg)했다. 코로나19 환자 치료를 위한 중소종합병원은 물론 활어센터 등 수산업의 산소액화가스 사용에 어려움을 해결했다. 행안부도 검토의견(피드백), 관계부처(산업부 등)와 소통하고 적극 지원했다.

경기도 부천시는 자율주행이 가능한 이동형 주차로봇 산업 규제완화를 적극 지원했다. 인구밀도 대비 주차장 확보율이 87%인 주차문제 해결을 위해 규제샌드박스를 활용한 것이다. 국내 최초 자율주행 주차로봇 '나르카' 개발에 성공, 도심의 주차문제를 해결하고 로봇기술 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경상남도는 신도시 개발로 인해 상대적으로 낙후되는 구도심 문제 해결을 위해 신도시와 구도심 결합도시 개발 방식을 적용했다. 신도시 용적률을 최대 10% 상향 조정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신도심 개발이익은 구도심에 청년·신혼부부 반값 임대주택을 제공했다. 신도시·원도심 주민간 갈등 완화, 청년 주거환경 개선 등 모범적인 도심 활성화 개발 사업에 기여했다.

행안부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30선 소개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지방자치단체 현장에서 이루어진 규제혁신 우수사례를 담은 2021년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집('더 나은 변화를 위한 오늘의 혁신')을 발간했다.


경기도 안양시는 도심병원에 멸균분쇄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했다. 폐기물 자체 처리로 감염위험도 및 처리비용을 낮추고 다양한 의료 폐기물 처리 신기술 개발 촉진 등의 발판을 마련했다는 평가다. 그간 교육환경 보호구역에 있는 병원은 의료페기물 자체처리시설을 설치할 수 없었다. 이로 인해 지방 소각장까지 이송 처리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이에 안양시는 규제 샌드박스를 신청하고 중앙부처와 협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2조)을 개정했다.

전라남도는 매년 발생하는 4만t의 패각폐기물 자원화를 위해 패각 처리 인프라 구축, 패각을 폐기물이 아닌 자원으로 재활용했다. 폐기물관리법상 폐패각이 산업폐기물 대상에서 제외돼 환경문제를 해결한 것이다. 전남도는 수산부산물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2021년 7월)을 촉구, 재활용 유형의 세부적 분류 및 5년마다 재활용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이밖에 사례집에는 규제혁신 관련 지자체 공무원의 인터뷰와 우수 지자체의 규제혁신 성과 아카이브도 수록됐다.

행안부는 지자체에 사례집을 배부하고 행안부 및 지자체 홈페이지 및 내고장 알리미(지방규제혁신) 및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할 계획이다. 전자책 형태로도 무료 제공한다.

김장회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주민·기업·지자체·중앙부처간 소통의 역할에 더욱 노력하고 지자체 규제혁신의 든든한 지원자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