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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학생들을 수년간 성희롱·성차별을 한 사유로 해임된 A교수가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제10행정부(이원형·성언주·양진수 부장판사)는 A씨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낸 행정소송에서 패소 판결한 1심을 뒤집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A교수가 학생들을 상대로 "넌 눈이 왜 그렇게 부자연스럽냐", "우리나라가 이렇게 된 것은 여자가 대통령을 맡았기 때문이다" 등의 성차별·성희롱 발언과 손등에 키스를 하는 인사법 등을 징계 사유로 인정했다.
그러나 A교수의 과실이 연구자, 교육자로서의 지위를 박탈할 수준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고는 대학교수의 지위를 이용해 오랜 기간 여러 차례에 걸쳐 다수의 학생들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성희롱과 성차별적 발언을 했다"면서도 "그 비위의 정도가 원고의 신분을 배제하고 원고를 대학으로부터 추방하여 연구자, 교육자로서의 지위를 박탈하는 결과에 이르게 할 정도로 중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1심은 "오랜 기간 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다수의 학생들을 상대로 성희롱과 성차별적 발언을 했고 사과를 제대로 하지 않고 2차 가해를 하는 등 해임의 책임 상당 부분이 A교수에게 있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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