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판사 정기인사서도 울산지법에 그대로 남아
결의대회 열고 복도에 퇴진 요구하는 스티커 붙여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 울산지부가 21일 갑질판사의 퇴진을 촉구하며 해당 판사의 사무실의 문과 주변 복도에 '갑질판사 OUT' 인쇄된 스티커를 빼곡하게 붙여 놓았다. /사진=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 울산지부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갑질 논란의 중심에 있는 판사가 정기인사에서 그대로 울산지법에 남게 되자 법원노조 울산지부가 강하게 반발하며 퇴진을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열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 울산지부는 21일 울산지방법원 1층 로비에서 열린 결의대회에서 "수년간 법원 공무원들에게 갑질행위를 자행해 온 판사가 이달 정기인사에서도 울산지법에 그대로 남게 됐다"며 "대법원과 울산지법이 갑질 판사에 대해 직무배제나 징계 등의 조치를 전혀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대법원과 울산지법은 갑질 판사에 대해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며 "갑질 판사를 퇴진시켜 더 이상 피해자가 나오지 않게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노조는 결의대회 도중 해당 판사의 이름이 적힌 플레카드를 찢고 '갑질 판사 OUT'이 인쇄된 스티커를 법원 복도에 가득 붙이기도 했다.
노조는 앞서 지난해 12월 기자회견을 열고 "한 판사가 실무관들에게 처리하지 못할 만큼 과도한 업무를 지시하고 재판정 내에서 심한 모욕감을 주거나 자신의 실수를 떠넘기는 등 갑질을 일삼아 왔다"고 주장한 바 있다.
노조는 지난달 말 국가인권위원회에 해당 판사의 갑질행위에 대한 진정을 제기한 상태다.
이에 대해 울산지법 관계자는 "법관 전보인사는 지방법원의 소관 업무가 아니다"라며 "현재 사실관계 확인 절차가 진행 중이라 조치와 관련해 아직 결정된 사항은 없다"고 밝혔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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