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에 투자하면 고액의 배당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속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사진은 투자회사 사무실 부산경찰청 제공
고액의 배당금을 미끼로 가상화폐에 투자하도록 노인들을 속여 수백억원을 빼돌린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사기와 유사수신 혐의 등으로 A씨(40대) 등 15명을 검거해 이 중 2명을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0년 1월부터 2021년 8월까지 약 1년7개월에 걸쳐 부산과 대구 지역에서 B베스트라는 상호로 투자회사를 설립하고, 코인과 전자복권 투자설명회를 개최해 2600여명을 상대로 총 552억원 상당의 금액을 가로챘다.
이 업체는 거래되지도 않은 코인을 곧 거래소에 상장될 것처럼 속였으며 상장 시 상당한 수익이 발생할 것처럼 설명했다. 또 미국의 복권 당첨번호를 예측할 수 있는 AI프로그램을 개발했다는 거짓으로 피해자들을 유인하기도 했다. 특히 사업에 투자하면 투자금의 1%씩을 총 90차례에 걸쳐 지급하겠다고 속였다.
그러나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의 설명과는 달리 실제 투자수익이 없었으며, 배당금은 신규 투자금으로 들어온 금액을 기존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일명 '돌려막기 수법'으로 장기간 범행을 이어온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지난해 7월 노인들을 상대로 '코인 투자설명회'가 열리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 해당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투자자 명단과 투자금 내역을 확보해 수사에 들어갔다.
피해자들은 부산과 대구 지역의 2600여명이며 이들 대부분은 노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피해자 중 한 명은 5억9000만원을 투자해 이 중 2억1000만원 상당을 돌려받지 못했다.
경찰은 혐의를 부인하던 부산지역 대표자 C씨(60대)를 디지털 증거 분석을 통해 구속했으며, 도주 중이던 대구지역 대표자 B씨도 추적 끝에 은신처에서 붙잡아 구속했다.
또한 경찰은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해 범행수익으로 취득한 호텔, 전세보증금 등을 기소전추징보전신청하고, 추가 은닉재산에 대해 조사 중이다.
demiana@fnnews.com 정용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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