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시·도 적극행정 책임관회의 개최
국민평가 거쳐 우수 지자체엔 재정 지원
행정안전부가 올해부터 전국 243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적극행정 종합평가를 도입한다. 사진은 지난해 3월 행정안전부 적극행정 우수공무원·팀 장관표창 수여식 모습. 행안부 제공
[파이낸셜뉴스] 행정안전부가 올해부터 전국 243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적극행정 종합평가를 도입한다. 우수 지자체에는 재정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행안부는 17개 시·도 적극행정 책임관 회의를 23일 열어 이같은 내용의 2022년 지자체 적극행정 추진계획 이행방안을 공유한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17개 시·도 적극행정 책임관 등 60여명이 참여한다.
행안부는 올해 △적극행정 종합평가 도입 △적극행정 지원제도 내실화 △적극행정 면책제도 활성화 등을 골자로 적극행정 추진계획을 정했다.
우선 적극행정 종합평가 제도를 도입한다.
전국 243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적극행정 종합평가를 시행, 우수기관에 재정 특별혜택(인센티브)을 부여한다. 민간전문가 적극행정 평가단이 전반적인 내용을 심사하고 국민평가단이 주민체감 사례를 평가한다.
또 행안부와 지자체는 적극행정위원회, 사전자문(컨설팅) 등을 활용한 면책 사례를 지속적으로 공유·확산해 적극행정 지원제도를 내실화한다. 면책 제도 교육·컨설팅을 강화, 실제로 국민 생활에 적용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활용 성과를 기관평가에 반영할 계획이다.
적극행정 면책제도도 확대한다. 지자체에 적극행정 사전컨설팅 전담조직·인력을 배치, 면책제도를 활성화한다. 전담조직을 설치한 광역지자체에는 평가시 가점을 부여한다. 적극행정위원회 의견제시에 대한 면책 범위는 기존 자체 감사에서 정부합동감사(중앙부처→ 지자체)까지 확대한다.
아울러 사전자문(컨설팅), 적극행정위원회 등을 활성화해 공무원의 적극적 의사결정을 지원한다. 적극행정 성과 점검에서 ‘미흡’ 기관에 대해선 자문단(민간+공무원)을 구성, 방문·온라인 ·컨설팅도 진행한다.
한편 행안부는 지난해 하반기 자치단체 적극행정 성과점검에서 우수기관에 선정된 12개 자치단체에 장관 표창을 수여한다. 부산시, 강원도, 경상남도, 부천시, 청주시, 남원시, 옥천군, 음성군, 부안군, 서울 용산구·은평구, 대전 서구다.
청주시는 적극행정을 통해 특수한 사정으로 출생신고를 할 수 없어 예방접종을 받지 못한 어린이를 세상 밖으로 나올 수 있게 도왔다. 친모를 설득해 법률구조공단 도움으로 상담을 받고 소송을 거쳐 법원 판결문을 받아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남원시는 적극행정으로 공공도서관 책값 돌려주기 사업을 펼쳤다.
시민들이 지역 서점에서 책을 사서 읽고 4주 이내에 공공도서관에 책과 영수증을 제출하면 도서 구입비를 남원사랑상품권으로 교환해 주는 것이다.
최훈 행안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일상적인 관행을 답습하지 않고 새로운 시각에서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여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는 적극행정 공무원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최 실장은 "적극행정 문화가 공직사회에 뿌리내려 더 많은 성과를 창출하도록 정부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했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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