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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필리핀 국가기관 고문인데" 1억원대 사기 행각 벌인 40대, 징역 10월

"나 필리핀 국가기관 고문인데" 1억원대 사기 행각 벌인 40대, 징역 10월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자신이 필리핀 국가기관 고문이라며 속이고 투자를 회유하는 등 1억여원을 가로챈 4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3단독(최선재 부장판사)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40)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A씨는 인터넷 도박자금을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접근해 필리핀에서 여행사 등을 운영하고 있다고 속여 돈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지난 2019년 인터넷 도박의 자금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피해자 B씨에게 "필리핀에서 여행사 등 여러 사업을 하고 있다"며 "투자하면 원금을 보장해줄 뿐만 아니라 매월 원금의 5%를 수익금으로 지급하겠다"고 속여 4만2901달러(약 5000만원)을 가로챘다.

이 과정에서 A씨는 B씨에게 자신이 정비소 운영, 환전사업 등을 하고 있으며 필리핀의 국정원과 같은 정부기관의 한국인 고문이라고 거짓말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A씨는 같은 목적으로 B씨에게 "좋은 중고차 매물이 들어왔다"며 "차량을 구매하는 데에 5000만원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바로 차량을 판매해 8일 뒤 원금 및 이자 5500만원을 변제하겠다"고 속여 5000만원을 뜯어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자신이 해당 금액을 도박에 투자한다는 사실을 B씨가 알면서도 첫 번째 사건에서 5000만원을 투자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두 번째 사건에 대해서는 "실제로 차량을 구입해 수리 후 매도하려 했으나 코로나로 인해 매도를 못 했을 뿐이므로 피해자를 속이려 한 바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이 약속한 '원금보장 및 확정적인 수익금 지급'이 피해자가 의사를 결정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로 작용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어 "2019년 12월은 코로나19가 확산되던 시기가 아니었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8일 만에 위 차량을 판매해 돈을 마련할 구체적인 계획은 갖고 있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된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아울러 재판부는 "피고는 자신의 지위와 재력을 과장해 피해자를 기망하고 1억원을 편취해 피해금액이 크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다만 피고인이 피해금액 중 1350만원을 변제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