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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민원전화 욕설하면 녹음”…직원보호↑

군포시 “민원전화 욕설하면 녹음”…직원보호↑
군포시청 민원실. 사진제공=군포시

【파이낸셜뉴스 군포=강근주 기자】 공무원, 특히 민원부서 공무원은 민원전화 응대를 하면서 종종 민원인 폭언과 욕설에 시달린다. 스트레스 지수는 극도로 올라간다. 업무의욕 저하는 물론이다.

코로나19 장기화로 비대면 행정 서비스가 늘어나면서 악성 민원전화는 더욱 늘어났다. 군포시는 이에 따라 23일부터 폭언-욕설이 담긴 악성 민원전화로부터 직원을 보호하기 위해 음성안내 서비스 시행에 들어갔다.

군포시는 전화민원 응대직원 보호를 위해 폭언 등 부적절한 통화내용이 녹음될 수 있다는 음성안내 멘트를 민원상담 담당자와 전화연결에 앞서 고지한다.


음성안내 서비스는 ‘군포시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 보호 및 지원 조례’와 ‘행정안전부 행정기관 민원응대직원 보호조치 음성안내 확대 운영 시행지침’에 따라 진행된다.

군포시는 전화민원 응대가 많은 시청 민원실과 행정복지센터를 대상으로 우선 시행하고, 상반기 내로 복지-교통-청소 등 생활민원 관련부서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군포시 관계자는 “음성안내 서비스 시행으로 민원인 폭언과 욕설 등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최소화하고 안정된 근무환경을 조성해, 민원인과 공무원 간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신뢰받는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