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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인 앞 아내 장검 살해’ 피고인·검찰, 1심 징역 20년형 불복..쌍방 항소


‘장인 앞 아내 장검 살해’ 피고인·검찰, 1심 징역 20년형 불복..쌍방 항소
장인 앞에서 아내를 일본도(장검)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장씨(49)가 지난해 9월 10일 서울 강서구 강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장인 앞에서 장검으로 아내를 살해해 1심에서 20년형을 선고받은 장모씨(49)와 검찰이 모두 항소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장씨 측은 지난 17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김동현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고 이어 검찰도 지난 22일 항소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 16일 살인 총포화약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장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 현장에 피해자의 아버지, 피고인의 장인어른이 있던 점에서 끔찍하고 충격적인 사건"이라며 이 같이 판단했다. 검찰은 지난 결심공판에서 재판부에 무기징역을 요청했다.

장씨는 지난 9월 3일 오후 2시께 서울 강서구 소재 한 다세대주택에서 이혼 문제로 아내와 다투다 장검으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에 따르면 지난 2016년께 아내가 외도한 사실을 알게 된 장씨가 피해자를 철저히 통제하면서 부부관계가 악화됐고 지난해 5월쯤 피해자가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별거 중이던 피해자가 범행 당일 소지품을 챙기러 아버지와 함께 장씨의 집을 찾았다가 변을 당했다. 사건 당시 피해자의 아버지는 해를 입지 않았다.

범행 이후 장씨는 스스로 경찰에 신고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