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조선 23일 단독보도
민주당 경선 당시
이재명 후보 경기도지사직 유지
선거법상 아내 김혜경 씨 밥을 사는 등 기부행위 불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부인 김혜경씨가 기자회견을 위해 9일 서울 여의도 당사 기자회견장으로 들어서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아내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이 추가로 제기됐다.
TV조선이 23일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전 경기도청 7급 공무원 A씨는 지난해 8월 민주당 경선때 서울 광화문의 한 중식당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부인 김혜경씨와 일행들이 먹은 음식값을 당시 상관이던 5급 공무원 배 모씨의 지시에 따라 경기도 법인카드와 캠프 후원금으로 나눠 결제했다는 내용이 담긴 녹음파일을 공개했다.
TV조선 보도 갈무리
TV조선 보도 갈무리
공개된 녹취록에 따르면 배씨는 "000 변호사가 카드 갖고 있어 법카. 농협 꺼. 그걸로 넌 긁어서 금액만 나오게 해서…"라고 말한다.
공무원 신분인 A씨가 식당에 간 사실은 비밀로 하도록 했다. 배씨는 "너 본 거 절대 비밀이라고 해"라고 말했고, A씨는 "저 본 거 얘기하지 말라 그러고"라고 답했다.
'사모님' 식사와 동석자들 식사는 각각 다른 카드로 나눠서 결제하라고도 지시했다.
배씨는 "000가 갖고 있는 카드로 한명만 할 거야 사모님 꺼. 그러니까 나머지는 너가 정리하면 돼"라고 했다.
당시 이재명 후보는 사퇴를 거부하고 도지사직을 유지한 채 민주당 당내 경선을 치르던 시기였다. 아내인 김혜경 씨도 선거법상 밥을 사는 등의 기부행위를 할 수 없었다.
A씨는 "김씨 본인 밥값 2만 6000원은 이 후보 캠프의 후원금 카드로, 지인과 수행원 밥값 10만 4000원은 경기도 법인카드로 나눠서 결제했다"고 주장했다.
TV조선 보도 갈무리
TV조선은 영수증을 분석한 결과, 소고기와 초밥 등 배달에 쓰였던 경기도 법인카드와 일련번호 앞뒤가 일치했다고 보도했다.
이 후보 정치자금 사용 내역엔 김혜경 씨에 대한 사용내역이 '식대'로 기재됐다.
경기도 예산은 물론 경선 후원금까지 김씨 개인 식사에 사용된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이 후보 측은 해당 의혹에 대한 해명을 요구한 조선닷컴에 "법인카드 결제는 비서가 한 것으로 김혜경 씨는 알 수 없는 부분"이라며 "배우자의 활동도 캠프 후원금 사용이 가능하다"라고 해명했다.
rejune1112@fnnews.com 김준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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