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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HJ중공업(옛 한진중공업)과 민주노총 금속노조가 해고노동자 김진숙의 즉각적인 명예회복 및 퇴직에 합의한 것을 환영한다며 24일 성명을 발표했다. 인권위는 지난해 2월 김진숙 복직 요구 관련 청와대 분수대 앞 농성장 현장을 방문하고, 복직을 촉구하는 위원장 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인권위는 "해고노동자 김진숙의 삶은 우리나라 노동운동과 민주화투쟁의 역사와 궤를 함께 한다"며 "그의 복직은 단순히 개인의 명예회복을 넘어서는 인간 존엄성의 회복이자, 군부 독재 시대에 자행된 국가폭력의 어두운 과거를 청산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노동자에게 해고는 단순히 일자리를 잃는 고통에 머무는 것이 아니다"라며 "'해고는 살인이다'라고 표현될 만큼 노동자 개인과 그 가족, 더 나아가 그 사회구성원의 존엄과 보편적 인권을 위협하기도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해고노동자 김진숙의 복직은 오랫동안 해결하지 못해 온 노동 존중에 대한 우리 사회의 과제이자 소명이었다 할 수 있다"고 평했다.
해고노동자 김진숙은 1981년 HJ중공업의 전신인 대한조선공사에 입사해 1986년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대공분실로 끌려가는 고초를 겪었다.
같은 해 강제적인 부서이동에 반발해 무단결근을 했다는 이유로 징계 해고됐다.
김진숙은 부당해고임을 주장하며 지난 37년간 법적 소송과 관계기관에 중재 요청 및 복직투쟁을 이어왔다.
HJ중공업과 금속노조는 전날 HJ중공업 영도조선소에서 김진숙의 즉각적인 명예복직과 퇴직에 합의하고 서명식을 가졌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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