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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재판, 갱신 절차 돌입…"증인신문 녹취파일 다 듣자"

대장동 재판, 갱신 절차 돌입…"증인신문 녹취파일 다 듣자"
왼쪽부터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남욱 변호사.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법관 정기인사로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 구성원이 모두 바뀌면서 대장동 재판이 갱신 절차에 들어갔다. 피고인들은 쟁점이 첨예한 만큼 앞서 이뤄진 증인 신문 녹취파일을 모두 법정에서 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는 24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김만배씨,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정민용 변호사에 대한 8차 공판을 열었다.

'대장동 재판'은 지난 21일부터 법원 정기인사로 재판부 구성원 3명이 모두 바뀌면서 앞서 진행된 공판절차를 갱신해야 한다.

이날 피고인들은 앞선 공판절차 기록이 방대한 만큼 증인 신문 녹취파일을 모두 법정에서 재생해 듣는 방식으로 공판절차 갱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유 전 본부장 측은 "공판절차 갱신은 정식 절차에 의해 진행되길 희망한다"며 "관련 기록이 방대하고, 사실인정에 관해 증거 판단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첨예하게 대립할 수 있는 사건인 만큼 앞서 이뤄진 증인 신문에 대해선 녹취파일을 전부 재생해 청취하는 원칙적인 방법으로 갱신 절차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정 변호사 측도 "형사소송법 원칙에 따른 공판 절차 갱신을 원한다"고 했다.

이날 유 전 본부장 등 피고인 측은 검찰이 많은 양의 추가 증거를 신청하면서 최소한의 방어권도 보장되지 않고 있다며 반발했다.

유 전 본부장 측은 "현재 검찰에서 공소사실 입증을 뒷받침하기 위한 많은 양의 추가 증거를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추가 신청 증거들이 어떤 내용인지 파악되지 않고는 증인 신문은 차치하고 증거 인부마저 재검토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남 변호사 측도 "검찰은 기소 단계에서 제출할 수 있었던 많은 양의 추가 증거를 지난 17일 제출했다"며 "코로나19 상황에서 피고인 접견도 어려운 상황에서 방대한 증거기록에 대해 상의할 수 있는 시간도 없다"고 했다.

정 변호사 측 역시 "검찰은 기소할 때 충분히 증거기록으로 삼을 수 있었던 많은 양의 추가 증거를 지금에서야 냈다"며 "이 부분에 대해 검찰에서 소명해달라"고 요구했다.

유 전 본부장 등이 앞서 진행된 공판 과정에서 이뤄진 증인 신문 녹취 파일을 모두 법정에서 듣겠다는 입장인 만큼, 재판 갱신 절차에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재판부는 "기존 증거 조사 방식을 어떻게 할 것인지 숙고한 뒤 오후에 밝히겠다"면서도 "피고인들의 입장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향후 진행돼야 하는 절차가 많이 남아있는 만큼 최대한 집중적으로 심리를 진행하는 것이 맞는다는 게 재판부의 기본적인 생각"이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날 김민걸 회계사를 증인으로 불러 신문할 예정이었으나 "김씨 증인 신문 여부는 미정인 상태"라고 밝혔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