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소비자연대와 (사)소비자공익네트워크 잇따라 성명서 발표
인천, 경기지역 민영방송 OBS
【파이낸셜뉴스 부천=장충식 기자】 녹색소비자연대와 (사)소비자공익네트워크 등 시민단체들이 케이블방송사들의 OBS 서울지역 방송 송출을 중단에 대해 방송 송출 재개를 촉구하고 나섰다.
24일 녹색소비자연대전국지부는 성명서를 통해 "HCN(KT스카이라이프), LG헬로비전(LG유플러스), SKB케이블(SK브로드밴드), 딜라이브 등 대형 케이블TV 4개사는 지난 19일 0시부터 서울지역에 OBS 방송 송출을 중단하고 있다"며 "소비자들의 시청권을 훼손한 행위로, 즉시 시정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앞서 이들 케이블TV는 경기·인천지역 민영방송사인 OBS 방송을 서울에 방송을 송신해 오다, 최근 서울·경기·인천지역의 채널을 2번에서 30번 또는 35번으로 변경하는 요구안을 OBS가 응하지 않으면서 방송 송출을 중단했다.
녹색소비자연대에 따르면 케이블TV업체들은 현행 '방송법 제78조 4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3년마다 역외재송신 신청을 하게 돼 있지만, 3년 승인기간이 끝나는 지난 1월 18일까지 OBS 역외재송신을 신청하지 않았다.
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OBS 채널을 빼겠다는 약관변경을 신청하는 방법으로 OBS의 서울지역 방송 송출을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녹색소비자연대는 "서울지역의 4개 케이블TV 가입자 238만여명이 현재 OBS 채널을 시청할 수 없는 상태로, 갑작스런 방송 송출 중단으로 10년 넘게 2번 채널에서 OBS 방송을 시청해온 시청자들은 큰 불편과 혼란을 겪고 있다"며 "이 과정에서 시청자들에게 약관변경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아, 대부분의 시청자들이 이런 사실을 알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녹색소비자연대는 "4개사가 10년 이상 채널 2번을 OBS로 인식하고 시청해온 시청자들의 불편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채널을 30번대로 바꾸려 하고, 약관을 마음대로 변경해 방송 중단까지 한 것은 소비자들의 시청권을 훼손한 행위로, 즉시 시정을 촉구한다"며 "서울지역 시청자들의 시청주권을 회복시키고 지역방송을 보호하기 위해, 종합유선방송사업자 감독기관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즉시 사태 해결에 나설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사)소비자공익네트워크도 "서울지역 TV시청자들은 채널 2번 OBS의 서울지역 역외재전송 방송 송출 중단에 분노하며 즉시 방송 재개를 촉구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소비자공익네트워크는 "충분한 설명 없이 방송이 중단됐고, 4개사는 지난 1월 17일부터 하루에 2번 OBS 방송 송출이 중단된다는 하단 스크롤 자막을 내보냈을 뿐 시청자들에게 약관변경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며 "대부분의 시청자들이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으므로 이는 시청자들에게 사실을 알리기보다는 일종의 면피행위에 해당한다. 이런 사태에 대해 시청자들에게 충분한 사전고지 없이 방송 송출을 중단한 것은 시청자를 기만한 MSO들의 횡포임이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OBS측은 "케이블TV 4개사의 채널 변경 요구는 송출 수수료를 받지 않는 OBS 채널을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앞 번호 2번에서 뒤쪽인 30번대로 변경하고, 대신 송출 수수료를 받는 홈쇼핑 채널을 2번으로 편성하려는 데 따른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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